김 부위원장은 올 1월 감사원이 발표한 ‘옥외광고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인용하여 경기도 내 조사된 허가신고대상 옥외광고물 28만4571개 중 96%인 27만개가 무허가ㆍ미신고 상태이거나 신고는 했지만 위반되게 설치한 채 운영할 정도로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은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불량간판’은 점검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그야말로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옥외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불법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정비방안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31개 시ㆍ군의 불법 옥외광고물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시일 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