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대에 따르면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연진위)는 유 교수가 1996년 11월 계간지 '사회비평'에 게재한 논문의 일부가 1년 전 발표된 A 교수의 논문 문장과 일치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
또 유 교수는 1996년 또 다른 계간지에 투고한 논문이 '자기표절'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대 연진위 규정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 조사 절차는 크게 예비조사, 본조사, 연진위 조사 등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 연진위가 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자 진술과 증거 검토 등을 진행한 후 논문표절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