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기준 미달 CEO에 감독 타이트 할 수밖에"...관치금융 논란 재점화

2022-11-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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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오찬 간담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연말연시 수장 인사를 앞둔 금융지주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관치금융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그는 국내 금융지주사 이사회 의장들에게 후임 수장 인선 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고, 선임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8개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과 오찬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분이 지휘봉을 잡고 해당기관을 운영하는 것과, 그에 미치지 못하는 분이 (회사를) 운영한다는 경우를 상정해볼 때 당연히 후자에 더 타이트하게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건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회장 또는 CEO) 후임자 물색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경영진 선임은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라며 “CEO 선임이 합리적인 경영승계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이 원장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라임펀드 사태는 본점이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있었음에도 고의로 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사안”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징계 취소 소송에 나서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라고 해석한다. 이 원장은 그동안 CEO 중징계에 대해 신중론을 펼쳐왔다. 그럼에도 이같이 발언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손 회장 연임에 반대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다만 이 원장은 "어떤 외압이라든가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손 회장은 2020년 3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서도 문책경고를 받았으나,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해 이번에도 금융당국을 상대로 법적 다툼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노성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CEO 인사와 관련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18년 당시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앞두고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위원들을 만나 현직 회장이 회추위에 참여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수장 인선 개입 논란이 빚어졌다.
 
수장 인사를 앞둔 다른 금융지주사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BNK금융지주 이사회는 최근 김지완 회장이 조기 사퇴한 이후, CEO 후보군에 그룹 내부 인사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경영승계 규정을 바꿨다. 이를 두고 정권의 낙하산 인사가 CEO로 올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는 올해 12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손병환 회장은 그간 농협금융지주 회장들이 2년 임기를 마친 후 1년 연장한 사례가 있어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 회장 또한 올해 신한금융그룹을 1위 금융지주사로 이끈 공로가 있고,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도 해소해 연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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