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산분리 제도 개선 본격화···대환대출 플랫폼은 내년 5월 개시"

2022-11-1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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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보험사 '1사 1라이선스' 등 규제 유연화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산업 자본을 분리하는 규제인 금산분리의 제도 개선안이 내년 초 구체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법령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손쉽게 금융상품을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시스템도 내년 5월 중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1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제도 개선 안건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을 비롯해 금융권별 협회 관계자와 학계 등이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융혁신은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수레의 두 바퀴"라면서 "당면한 시장안정 노력과 금융혁신 노력도 함께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금산분리 제도 개선안에 대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최근 디지털화와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금산분리 제도가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산분리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금융산업이 디지털화와 빅블러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부터 네거티브 전환을 하면서 위험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5월(잠정) 중 운영 개시를 목표로 대환대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한도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로 변경할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대환대출 이동시스템 구축을 통해 금융회사간 상환절차 전산화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주체, 소비자 제공 대출정보 범위 확대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특화 보험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보험분야 규제도 '1사 1라이선스'로 유연화한다. 보험업계가 디지털 경제 확산과 고령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혁신하는 내용으로, 과도한 상품개발과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영업을 과도히 제약하는 경직적 제재도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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