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 경찰조사단계부터 변호사선임비용 보장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지난달 1일 출시한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 및 중대법규위반 사고에 대해 경찰조사포함)’특별약관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교통사고 변호사선임비용은 경찰조사 단계가 끝나고 실제 구속이나 기소절차가 이뤄져야 보장이 됐다. 이번 신규 담보는 타인사망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발생시 약식기소나 불기소 단계, 경찰조사(불송치)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까지 보장해준다. DB손보 관계자는 "기소 전 경찰조사단계부터 선임한 변호사비용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유용성과 독창성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상품 구조와 담보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업계를 선도하는 상품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DB손보 "변호사선임비용 강화"…'참좋은운전자보험' 개정 출시DB손보, 뉴빌리티와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보험상품 제공' MOU #경찰조사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DB손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전상현 jshsoccer7@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