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탄절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려 열린 25세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형을내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어린 피해자가 상처를 갖게 됐다. 어떤 형을 받더라도 반성하며 살겠다”고 최후진술에서 밝혔다.
그는 스키 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고등학생들을 통해 B양을 불러냈고 그 자리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지만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엄하게 벌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