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 회장이 인천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이의 거래로 발생한 이익 중 2012년 납부한 귀속 증여세 116억7000여만원, 2013년 납부한 귀속 증여세 15억4000여만원 등을 돌려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일정 비율(30%)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을 시,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셀트리온 매출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94.57%, 2013년 98.65%였다.
서 회장은 소송에서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 거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기만 하면 예외 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심과 대법원 모두 서 회장의 주장을 배척했다. 1심은 문제가 된 법률조항이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봤고 이어 2심과 3심도 같은 견해를 유지했다.
한편 셀트리온제약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 불복 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해당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셀트리온제약은 2009년 한서제약 상장 시 기존 주주들에게 약 635억원 가량의 신주를 교부했다. 회사는 한서제약 순자산 353억원과의 차액 281억여 원을 ‘영업권’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했다.
그러나 과세 당국은 영업권 281억원을 이익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결정하고, 지난 2015년 셀트리온제약에 법인세와 과소신고·불성실 납부에 따른 가산세 총 99억9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법원은 1∼3심 모두 영업권으로 계상한 281억원을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과세 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