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호주에서 7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체포된 한국인 남성이 경기도청 소속 7급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9일 경기도는 도 사업소 소속 7급 공무원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8일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책과 가방 속에 코카인 2.5㎏을 숨겨 들여오다 적발된 인물이다.
호주 연방 경찰에 따르면 57세 남성인 A씨는 도쿄에서 시드니행 항공편을 이용해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국경수비대가 짐 수색을 하던 과정에서 A씨 짐 속에서 7억원 상당의 코카인을 발견했다.
A씨는 마약 밀반입 혐의로 체포된 뒤 기소됐으며 지난달 10일 법원에 출두했으며 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호주 형법에 따르면 마약 밀반입 협의는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A씨는 휴가 기간에 마약 밀반입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근무하는 사업소 측은 연합뉴스에 "A씨가 휴가를 낸 뒤 복귀하지 않아 결근 처리를 해왔다"며 "최근 시드니 영사관에서 경기도에 관련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