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2022-11-09 14:20
  • 글자크기 설정
이미지 확대
김홍희 전 해경청장. [사진=연합뉴스]

김홍희 전 해경청장.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심문은 10일 오후 2시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박노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김 전 청장은 증거 은폐와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2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그는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전날 서욱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하고 서 전 장관을 석방했다. 구속적부심을 맡은 재판부는 서 전 장관이 석방 불가 수준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는 없다고 보고 석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