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자, 일용직 전용 통합 전자노무관리 서비스 출시

2022-11-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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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일가자 제공]

비대면 일용직 중개 플랫폼인 일가자는 14일 원스톱 통합 전자 노무관리 서비스와 소개비 면세 계산서 발행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일용직 고용 산재 가입 의무화, 매월 국세청 원천세 신고를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RTI) 시스템 전면 확대, 보험공단의 월 8일 근무 시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감독 강화 등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인처와 구직자에게 원천징수 자동 산정을 통한 일용직 전용 전자근로계약(간편전자서명), 노무대장 원스톱 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노임 직불, 대불(기성) 현장 모두를 지원하며, 계약 문서 내용도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보장할 수 있도록 노무사, 변호사 자문을 거쳐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업 현장에서 필요한 근로소득세(지방세) 원천징수 및 고용보험료 자동 산정, 작업 공수계산을 통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실시간 산정해 현장 담당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사측은 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신고 미이행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통합 전자 노무관리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소개비 면세계산서 발행 서비스는 구인처 본사 매니저가 전국 모든 현장의 노임 결제 정보, 출역 내역 확인과 함께 소개비 비용 공제를 위한 면세계산서를 일가자 구인 앱의 '노무관리' 탭에서 신청하면 전국 모든 소속 현장의 일용직 중개 소개비에 대한 면세계산서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다.

계산서 발행 신청 마감일은 익월 4일, 발행일은 익월 10일이다. 전월 출역 내역부터 발행된다.

일가자 관계자는 "기존의 일용직 중개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구인·구직 환경과 노임 부분과 함께 강화되고 있는 노무 관련 계약 및 신고 의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게 목표"라며 "구인처에는 노무·세무 업무 효율성과 정부 규정에 맞는 자동화된 전자문서 발급을, 230만 명의 일용직 구직자에는 사회안전망을 보장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에도 다양한 기능을 업데이트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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