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행정사무 감사‧2023년도 예산안 심의

2022-11-0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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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정례회 개회, 11월 7일부터 44일간

대구광역시의회가 11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제297회 정례회를 열어 44일간의 회기 일정을 진행한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가 11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제297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으로, 2023년도 대구시 및 시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의 등 44일간의 회기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 대구시의회는 ‘2023년도 대구시 및 시 교육청 예산안’을 비롯한 ‘2022년 대구시 및 시 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건, 제‧개정 조례안 16건, 동의‧승인안 7건, 계획안 6건, 의견제시안 1건, 고시안 1건 총 39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제정 조례안 중에는 ‘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태선 의원 달서구 6, ‘대구광역시 아동 급식 지원 조례안’ 권기훈 의원 동구 3, ‘대구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윤권근 의원 달서구 5,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이영애 의원 달서구 1, 등 상임위원회 별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먼저, 대구시의회는 11월 7일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시작한다. 이날은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대구시장과 시 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이어,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은 행정사무 감사를 시행한다. 상임위원회별로 지난해와 올해 시정 전반에 대해 대구시청 및 시 교육청의 산하 사업소와 공공기관 등 70개소를 감사한다.
 
대구시의회는 제9대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사례를 자세히 조사하여 철저히 책임을 묻고,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 중심의 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틀림없이 할 예정이다.
 
민선 8기 중점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조직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당면과제인 군위군 편입 법률안 국회 대응, 청년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의 적정성, 국군부대 4개소 이전 추진상황,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준비상황 및 성과점검 등 당면 현안도 집중하여 검증할 예정이다.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비롯한 소관 제·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하고, 25일부터 29일까지는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추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검토와 조정이 진행된다. 올해 마지막 추경안 예산 규모는 대구시 11조1879억원(1356억원 증), 시 교육청 4조9231억원(897억원 증)이다.
 
11월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추경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다.
 
이어, 12월 1일부터 6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7일부터 14일까지 예결위의 면밀한 검토와 조정을 거쳐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시의회로 제출된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은 2022년 애초 예산에서 5975억원이 증액된 10조7419억원이고, 시 교육청은 6693억원이 증액된 4조3922억원 규모이다.
 
12월 1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한다. 이어,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20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 감사 결과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2022년 의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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