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특별자치도특위, 국회 찾아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 촉구

2022-10-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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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만나 조속한 통과 강력 요청

[사진=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수)’가 27일 국회를 방문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방문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특위위원들은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이채익 위원장과 유석조 수석 전문위원, 전북에 연고지를 둔 정운천· 한병도·이용호·안호영·양경숙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 등을 만나 국회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희수 위원장은 “인구 감소와 경기침체 등 전라북도가 오랜기간 마주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특례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별자치도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전북 국회의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염영선 부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안은 무엇보다 정치이해 관계로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원팀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회는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일념 하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법안으로는 지난 4월 안호영 국회의원 발의한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난 8월 정운천 및 한병도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문승우 의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사진=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 4)은 27일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부개정안은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나, 용적률 특례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을 조례로 정하면서 법에서 정한 최대한도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구도심 지역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북도가 변경 전·후 용도지역에 조례로 정한 용적률 차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관리지역 내 거점사업 시행자는 변경 전·후 용도지역에 조례로 정한 용적률 차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그동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특례법의 시행에도 민간주택건설업계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도심지역의 노후주택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전보다 활발해지고, 공공 및 임대주택 등의 공급량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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