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방문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특위위원들은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이채익 위원장과 유석조 수석 전문위원, 전북에 연고지를 둔 정운천· 한병도·이용호·안호영·양경숙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 등을 만나 국회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희수 위원장은 “인구 감소와 경기침체 등 전라북도가 오랜기간 마주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특례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별자치도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전북 국회의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염영선 부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안은 무엇보다 정치이해 관계로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원팀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회는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일념 하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법안으로는 지난 4월 안호영 국회의원 발의한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난 8월 정운천 및 한병도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다.
문승우 의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일부개정안은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나, 용적률 특례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을 조례로 정하면서 법에서 정한 최대한도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구도심 지역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북도가 변경 전·후 용도지역에 조례로 정한 용적률 차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관리지역 내 거점사업 시행자는 변경 전·후 용도지역에 조례로 정한 용적률 차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그동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특례법의 시행에도 민간주택건설업계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도심지역의 노후주택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전보다 활발해지고, 공공 및 임대주택 등의 공급량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