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등 앱 마켓 수수료 과도한 인상 규제하는 법안 추진

2022-10-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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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구글·애플 등 앱 마켓의 수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을 통해 앱 마켓의 이용 대가(수수료)를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의 이용 대가에 대한 조정권고 또는 관계 기관 통보 등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앱 마켓 실태조사를 할 경우 모바일콘텐츠 제공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도 담겼다.

구글과 애플이 양분하고 있는 앱 마켓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국내 7개 카드사의 앱마켓 매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조3000억원 수준이었던 앱 마켓 매출은 2021년 3조1800억원 수준으로 4년 만에 2.4배 이상 성장했다. 

이런 가운데 구글과 애플은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애플은 원래부터 인앱결제만을 허용해 왔고, 구글 역시 지난 4월부터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소 게임사나 출판사 등 콘텐츠 사업자의 경우 수수료 인상으로 콘텐츠 가격을 인상하거나 비용 상승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1일에는 인앱결제 금지행위 위반시 모바일콘텐츠 사업자가 앱 마켓 사업자에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인앱결제 강제 징벌적 손배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영주 의원은 "구글·애플 등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할 경우, 앱 마켓 시장은 물론 전체 시장의 침체를 불러와 콘텐츠사업자뿐 아니라 앱 마켓 사업자까지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라며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게임, 출판 등 창작 생태계가 활성화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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