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회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높여야...선진국 10분의 1 불과"

2022-10-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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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 대비 10분의 1 수준…산업 활성화·고용 창출 미미"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Program Provider)협의회는 20일 "정부가 추진 중인 프로그램 제작비 관련 세액공제 개선안이 빠른 시일 내 결론 맺어 하루가 급한 제작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내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10분의 1 수준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콘텐츠 산업 육성·고용 창출 등 경제 효과를 기대하기는 세액공제 비율이 턱없이 낮다고 지적한다.

해외 주요 국가별 공제율은 미국 25~35%, 호주 16~40%, 영국 10%, 프랑스 30% 등이다. 반면, 국내의 경우 공제율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기업 규모별로도 수치가 다르다.
 
PP협의회는 공제 대상 범위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PP협의회 측은 이날 "콘텐츠 직접 제작 외에도 제작 투자비까지 확대해 원작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창작 활동 지원에 대상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 조항에 따르면 조세특례에 해당하는 제작사로 인정 받으려면 작가·주요 출연자·스태프 3가지 분야의 책임자와 계약 체결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 기준을 완화해 제작 역량이나 인프라 접근이 어려운 중소PP들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련 연구를 진행해온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는 "희망 세액공제율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기업 규모별 10~23.8%까지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절감분은 재투자로 활용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이는 세액공제가 결국 제작투자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고 제언했다.

박성호 PP협의회장은 "지난 2016년 창조경제·문화융성의 핵심으로 콘텐츠 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조치됐던 세액 공제가 K-콘텐츠의 마중물 역할을 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획기적인 지원이 빠르게 조치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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