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회 증언·감정법상 국회모욕죄와 위증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법리적으로 따져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 건을 논의하는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재석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반발해 퇴장했고 해당 안건은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처리됐다.
김영진 간사는 “국회 모욕과 위증의 건에 대해 수많은 증거와 내용, 발언으로 확인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민생국감과 정책국감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는 “무혐의 처분이 된다고 했을 때 위원장이 책임져야 한다. 이것도 국정감사에 대한 방해 아닌가”라며 “어떻게 국회에서 양심의 자유를 꺾고 신념을 꺾으라고 하나”라고 반발했다.
지난 12일 환노위 경사노위 국감에서 김문수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일컬어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했다. 당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김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문재인 586 주사파 운동권들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주의자’라고 적은 것을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을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답했고 이후 국감은 파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