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서 두 번이나 무혐의...이상직 전 의원, 檢서 '채용·부정 혐의'로 구속

2022-10-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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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타이이스타젯 횡령·배임 사건 연결 가능성"

이상직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이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 혐의로 또다시 구속됐다. 경찰에서 두 차례나 무혐의로 결론 났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강제 수사를 통해 수사 성과를 낼 수 있던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전날 업무방해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지 8시간여 만에 구속됐다. 이날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혐의로 발부됐다.  

전주지법 지윤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다수에 대한 채용 부정 사건으로 범죄가 중대하다"며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도망의 염려와 증거 인멸 염려가 인정된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의 구속은 이번이 3번째다. 지난해 4월 검찰은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사건'으로 이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제21대 국회는 이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법원도 이 전 의원의 '증거인멸의 우려'와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의원은 1심 판결 전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 1월 12일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의원은 이 사건 항소심 재판 중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한편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던 그는 지난 6월 3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내달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 전 의원은 '채용 부정 의혹'으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경찰에서 두 차례나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이었다. 전주지검이 서울남부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고 강제 수사를 벌였고, '특정인을 채용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이스타항공 인사담당자의 참고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신규 직원 채용에 대가성 뇌물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 70억원대 타이이스타젯 횡령·배임 사건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지검은 "이 사건은 전 대통령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과 타이이스타젯 횡령·배임 사건이 모두 연결돼 있다"며 "모든 의혹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시작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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