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코레일 네트웍스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징계의결서' 자료에 따르면 역무원이 막차를 착각하고 숙직실에서 취침해 승객들이 역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야간 근무를 하지 않고도 운영시스템에 허위로 순회점검을 했다고 작성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역장(총괄매니저)은 부모님 신분증을 이용해 8개월 동안 355회 경로우대(무료)권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보면 경기 동두천 보산역 역무원은 올 4월 오후 11시59분쯤 막차가 종료된 것으로 착각하고 소등 및 역사 출입구를 쇄정한 후 취침했다. 이후 소요산행 K218 막차 전동열차가 보산역에 3분 지연된 밤 12시 24분 도착했고 전동열차 고객 15명이 약 30분간 역사 내에 갇히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 중 한명이 119에 신고했고 소방관 2명이 사다리를 이용해 2층 역무실 창문으로 진입, 역무원을 깨워 밤 12시55분 출입문을 개방해 승객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해당 역무원은 역무관리내규 제17조에 따르면 막차시간 이후 역구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각 출구의 폐쇄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 정직 2개월 조치를 받았다.
같은 역사의 총괄매니저는 2022년 1월 24일까지 출퇴근 시 부모님의 신분증을 이용해 경로우대권을 사용하거나 비상게이트를 이용해 부정 승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실에 따르면 전철을 이용해 정상적으로 운임을 지불했을 경우 총 360회의 승하차가 발생해야 하는데 실제 운임을 지불한 내역은 5회 미만으로 확인됐다.
총괄매니저로서 역무관리 내규에 따라 부정승차 단속을 시행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버젓이 부정승차를 이어온 것이다. 이에 코레일네트웍스 인사위원회 측은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 비위의 유형으로 견책 판단을 의결했다.
김두관 의원은 "작은 실수가 나비효과로 이어져 큰 사고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면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목은 코레일인데 내용은 코레일 네트웍스 근무태만이네요... 제목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