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31·구속)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6일 전씨를 특가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전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달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경기도여성가족재단,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안심주거' 운영경찰에게 '스토킹 경고' 받고도 연인 집 찾아간 40대 실형 #경찰청 #서울중앙지검 #전주환 #신당역 #스토킹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우주성 wjs8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