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스토킹 경고' 받고도 연인 집 찾아간 40대 실형

2024-06-30 14:51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경찰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집에 찾아간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3월 경찰에게 B씨 집 퇴거 조치를 받음과 동시에 스토킹 범죄 경고장을 받고도 같은 날 B씨 집 안까지 들어가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결국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집행 중임에도 술을 마시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춘천보호관찰소 공무원 팔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 글자크기 설정

A씨, 전 여자친구 지속적인 스토킹 및 주거침입으로 기소

재판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도 범행 저질러"

춘천지법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사진=연합뉴스]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경찰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집에 찾아간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최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두 달 만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법원에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 조치 명령을 받고도 집까지 찾아갔다. 이후 지난 3월 경찰에게 B씨 집 퇴거 조치를 받음과 동시에 스토킹 범죄 경고장을 받고도 같은 날 B씨 집 안까지 들어가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결국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집행 중임에도 술을 마시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춘천보호관찰소 공무원 팔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아울러 A씨는 B씨가 자신을 신고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B씨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수리비 81만5000원이 들도록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