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오접종 사례가 늘어나며 발생하며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보상 사례는 단 세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질병관리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기준 정부의 백신 오접종 사례는 6844회에 달했다. 하지만 그 중 실제로 피해 보상된 사례는 단 세 건에 불과했다.
또 백신 접종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오접종 사례는 오히려 전년도 동월 대비 2.4배(2014건->483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보상은 턱없이 부족해 우리 국민의 백신과 국가 보건복지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질병청의 오접종자 보상 및 지원 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는 2281건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으며,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 접종한 사례 1271건, 허가된 접종 간격보다 빨리 접종한 사례는 1056건 순이었다.
백신별, 오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화이자가 3764회로 가장 많았고, 모더나 1954회, 아스트라제네카 689회, 얀센 132회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총 133건(1.94%)에 그쳤다.
오접종 건수 총 6844회 중 위탁의료기간에서 오접종 사례가 6449건이 발생했으며 예방접종센터 206회, 보건소 190회로 확인됐다.
문제는 백신 오접종 책임으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 건수가 41건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또 질병청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오접종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나 백신 오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 관련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접종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 교육 강화, 계약해지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후속 조치의 주요 내용이며 이 역시 관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질병청은 통계 취합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
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했을 때, 피접종자(보호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과실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한 경우 국가는 감염병예방법 제72조에 따라 오접종을 한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백종헌 의원은 “접종자에게 당장 이상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듯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된다”며 “적어도 오접종자들에게는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고 처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개량백신 도입, 넥스트 팬데믹과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해 더욱 철저하고 제대로 된 의료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