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불리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각 지역 상호금융기관에서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횡령금액 회수나 해당 직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호금융기관인 신협에서 58건(78억원), 농협 60건(154억원), 수협 20건(53억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에 따른 횡령 규모는 총 286억3800만원에 달한다.
실제 상호금융기관 직원들의 횡령사건은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경기 안성시에 있는 한 지역농협에서 30대 직원이 물품 대금 5억원 상당을 자기 계좌로 빼돌린 이후 잠적했고 서울 중앙농협의 한 지점에서는 직원이 도박빚을 갚기 위해 한고객 명의를 도용해 허위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49억원을 가로챈 바 있다.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도 직원이 고객 예금과 보험 가입비 등 40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그러나 상호금융기관들의 횡령자금에 대한 회수는 지지부진했다. 각 기관별 횡령금 회수현황을 살펴보면 신협이 78억원 중 52억3000만원, 농협이 154억원 중 106억8400만원, 수협이 53억원 중 22억2800만원으로 수협의 회수율(41.97%)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당국은 이처럼 상호금융업권에서 잇단 횡령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한정된 인력구조 속 특정 업무 담당자의 장기간 동일업무 수행, 영세조합의 인력 부족 등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미흡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내부통제 구성 부문별 취약 요인을 파악하고 내부통제 개선방향을 마련 중에 있다.
황 의원은 "5대 시중은행 뿐 아니라 상호금융업권에서도 횡령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발율은 60%대에서 그치고 있다"며 "상호금융은 조합원 사이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감원과 해당 금융업권 협회는 업권 특성에 맞는 횡령사고 근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