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 체납액이 5년간 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청이 '정리보류'한 세금 체납액은 총 36조7803억원이다.
전체 체납액은 매년 20조원대 가량이다.
국세청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과 당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에서 결정 취소된 세금액을 뺀 액수를 '정리 대상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리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27조9128억원, 2020년 27조1866억원, 2019년 28조9382억원, 2018년 27조5079억원, 2017년 26조1304억원이었다.
국세청은 5년간 이 중 90조1641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는데, 이 가운데 59.2%인 53조3838억원은 현금정리한 반면 나머지 40.8%는 정리보류 결정을 내렸다.
한편, 국세청이 캠코에 위탁한 체납 정리도 징수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해 캠코 체납 정리 순위탁금액은 6조3267억원, 이 중 징수한 금액은 435억2000만원으로 징수율이 고작 0.69%였다.
징수율은 2020년 0.65%, 2019년 0.68%, 2018년 0.64%, 2017년 0.65%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1%를 밑돌았다.
윤 의원은 "매년 26조∼29조원의 체납이 발생하고 있고 국세청은 5년간 37조원의 체납 세금 징수를 포기했는데, 이 세금을 정상 징수했다면 그만큼 추가 세출 사업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세율 조정 없이 징수 관리만으로도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은 조사 착수 초기 단계부터 체납과 징수 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