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실상 징수 포기한 체납세금 5년간 37조원

2022-09-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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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세청]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 체납액이 5년간 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청이 '정리보류'한 세금 체납액은 총 36조7803억원이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으로 사실상 징수하기 어려운 체납액을 말한다.
 
전체 체납액은 매년 20조원대 가량이다.
 
국세청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과 당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에서 결정 취소된 세금액을 뺀 액수를 '정리 대상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리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27조9128억원, 2020년 27조1866억원, 2019년 28조9382억원, 2018년 27조5079억원, 2017년 26조1304억원이었다.
 
국세청은 5년간 이 중 90조1641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는데, 이 가운데 59.2%인 53조3838억원은 현금정리한 반면 나머지 40.8%는 정리보류 결정을 내렸다.
 
한편, 국세청이 캠코에 위탁한 체납 정리도 징수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해 캠코 체납 정리 순위탁금액은 6조3267억원, 이 중 징수한 금액은 435억2000만원으로 징수율이 고작 0.69%였다.
 
징수율은 2020년 0.65%, 2019년 0.68%, 2018년 0.64%, 2017년 0.65%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1%를 밑돌았다.
 
윤 의원은 "매년 26조∼29조원의 체납이 발생하고 있고 국세청은 5년간 37조원의 체납 세금 징수를 포기했는데, 이 세금을 정상 징수했다면 그만큼 추가 세출 사업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세율 조정 없이 징수 관리만으로도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만큼, 국세청은 조사 착수 초기 단계부터 체납과 징수 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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