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책금융기관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모두 21조원 규모에 달하는 특별 자금 대출과 보증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석 연휴 금융 이용 관련 민생 대책을 내놨다. 우선 오는 27일까지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서 특별 자금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결제성 자금 대출은 최대 0.3%포인트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석 연휴 금융 이용 관련 민생 대책을 내놨다. 우선 오는 27일까지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서 특별 자금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결제성 자금 대출은 최대 0.3%포인트 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인 13일로 자동 연기된다고 공지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8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있으면 연휴 직전인 8일에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식과 관련해서는 추석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9일, 12일)이면 연휴 직후인 13~1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채권 등은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을 추석 연휴 직전(8일)에 매도하면 매매대금을 당일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환전·송금 등 긴급한 금융 거래에 대비해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하고, 추석 연휴 중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예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중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금융회사는 전산시스템 장애 등 장애 상황별 조치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