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임차인은 계약 전이나 계약 후에도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실거래가 많지 않은 다세대주택이나 연립빌라 등은 상한가, 하한가 형태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1월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어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 전세계약이 임차인이 확인해야할 주요 정보도 포함된다.
해당 앱을 통해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됐음에도 여전히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있고, 가입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임차인이 HUG 홈페이지 또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체납세금이나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세금납부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해당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 기준 최대 5000만원으로 설정된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은 연내 상향 조정되며, 금융·행정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임차인의 대향력도 높아진다. 아울러 이달 중순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원스톱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원 장관은 “임대인이 자신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임대차 계약은 사적 영역이기에 별도의 처벌규정은 없지만,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임대 물건에 대해 정상물건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달 0시부터 발생하는 제도상의 약점을 활용한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통상 전세사기 물건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삿날에 전세금을 받고 당일 금융기관에서 추가 담보대출을 받는 식이다. 이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것을 노린 행위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토록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행정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국토부가 전입신고 즉시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개선안도 제안했지만 권리체계상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 관계기관들의 의견”이라며 “임차인 대항력 강화를 위한 협의와 시스템 개선은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