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대면 교육 실시

2022-09-01 11:29
  • 글자크기 설정

지난 8월부터 이달 말까지 약 두달간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대면교육 실시

청도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대면 교육 실시 모습 [사진=청도군]

경북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온라인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이달 말까지 약 두달간 읍·면사무소 회의실에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대면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매년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청도군은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온라인 간편교육, 자동전화 등 비대면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현재까지 미이수된 농가들을 대상으로 문자발송을 통해 오는 15일까지 교육을 이수토록 안내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에 미숙한 고령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대면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읍면별 일정에 따른 대면교육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를 포함한 준수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직불금이 감액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