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울산 SK지오센트릭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함께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한 사업장에서 연이은 유사 사고가 재발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공장은 지난 4월 20일에도 톨루엔 저장탱크 내부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2명이 숨진 곳이다.
이 장관은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치료 중인 부상자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도 당부했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부산청과 울산지청 근로감독관들을 긴급 파견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한 뒤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또한 사고 당일 석유·화학업종 등 2160곳에 공정안전관리(PSM) 사업장 정비·보수 때 무리하고 조급하게 작업하지 말고, 반드시 표준 작업절차서(SOP) 절차를 지키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도 긴급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