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9월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집중 단속..."불법사금융 척결"

2022-09-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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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울시·경기도와 합동 점검

금융위원회 로고[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경찰, 서울시, 경기도와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로 인한 서민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합동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5일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점검 기간 내에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는 광고 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업체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불법으로 의심되는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경기도 경제수사팀으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한편 오는 10월부터 대부업자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 심의가 강화된다. 현재 대부협회는 주요일간지 광고, 극장·공중파·케이블방송을 통한 영상광고 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고 있는데, SNS 등 온라인 미디어 매체를 통한 동영상 광고에 대해서도 사전심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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