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달 25일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점검 기간 내에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는 광고 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업체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불법으로 의심되는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경기도 경제수사팀으로 신고·제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