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파손되거나 농경지 유실 등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주거용 건축물의 피해복구를 위한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수수료 전액을 감면해주고 농경지·임야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의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피해시설이 있는 군청 또는 읍·면 사무소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지적측량을 신청해야 한다.
손형욱 도 토지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총력
이와함께 도는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되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차단방역을 추진해 현재까지 추가 발생 없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추석 대비 출하물량이 몰리는 시기 이동제한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양돈농장을 위해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주요방역 추진사항으로 △지난 8.18일 양구농장 발생에 따른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 돼지 긴급 살처분, 전 양돈농장 소독, 일시이동중지명령, 일제검사 등을 추진했고 △역학농장 72호에 대해 이동제한, 정밀검사를 실시(전건 음성)했다.
또한 △방역취약 분야 개선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맞춤형(6개국어 자막지원) 방역교육 동영상을 제작·배포 했으며 △야생멧돼지 검출지역 방역대 사육 돼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8월 누계 2051호 2만8844두 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추석 명절을 맞이해 이동제한 등으로 양돈농장의 경제적 피해가 막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긴급 협의하고 현실에 적합한 방역정책을 추진했다.
△역학관련 농장에 대해(도축장역학 69호 ‘22.8.22.부터, 농장역학 3호 ’22.8.28.부터) 정밀검사 후 이동제한 해제 및 도축허용 △강원도 돼지 타 시도(권역) 반출입금지 조치에 대해 정밀검사 후 타 시도(권역) 지정 도축장 및 농장으로 이동토록(‘22.8.28.부터) 해 도내 양돈농장 어려움과 성수기 대비 축산물 공급이 원활토록 조치 했다.
안재완 도 동물방역과장은 "양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로 농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 노력을 하고 있다"며 "농장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차단방역, 소독, 배수로 정비, 농사 및 입산 자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