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최근 10년간 보험사기로 판결 난 고액(1억원 이상) 사망보험금 사건 31건의 주요 특징을 분석, 이같이 밝혔다.
먼저 가해자 특성을 보면, 배우자(44.1%), 부모(11.8%) 등 가족인 경우가 61.8%를 차지했으며, 내연관계·지인·채권관계도 각각 8.8%를 기록했다. 가해자 직업은 무직·일용직(26.5%), 주부(23.5%), 자영업·서비스업(각각 5.9%)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60대 이상 35.5%, 50대 29.0%, 40대 19.4%, 30대 12.9%, 20대 3.2% 등으로 주로 고연령층에서 발생했다. 수법은 흉기·약물 살해(38.7%),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22.6%), 차량추돌 등 교통사고 위장(19.4%)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사망사고 피해자는 회사원·주부(각각 22.6%), 서비스업(16.1%), 자영업(9.7%)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계층이 다수였다. 피해자 성비는 남성이 64.5%로 여성(35.5%)보다 높았다.
연령대는 60대 이상 및 50대가 각각 29.0%, 40대 19.4%, 30대 16.1%, 20대 6.5% 등으로 조사됐다. 사고지역으로는 도로(22.6%), 자택(19.4%), 직장(12.9%) 등이었다.
아울러 피해자의 보험계약 특성을 보면,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월 보험료 62만원)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가입 후 5개월 내 사망했다. 사망보험금은 7억8000만원 수준이다.
금감원 측은 "최근 금리·물가 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 증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보험사는 신용정보원의 계약정보 조회 등을 통해 타사의 사망보장한도를 확인, 과도한 다수보험 가입을 사전 차단하는 등 계약인수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