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 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불법 편취하는 사기 수법이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실손보험 청구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이 같이 밝혔다.
최근 A한의원의 주요 판결내용을 보면, 불법 브로커들이 한의원에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소개하고 매출액(진료비)의 30% 또는 매월 5500만원의 알선수수료를 병원으로부터 수취해왔다. 해당 브로커 조직 대표 1명에 대해 최근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한의원 원장 등 병원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실손 청구가 불가한 공진단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교부한 혐의다.
금감원은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영수증 등의 내용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를 부탁한다"며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사가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