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액 1조 육박…해결 방안은

2022-08-20 08:00
  • 글자크기 설정

사전감지 시스템 등 자체 노력 한창이지만

"'보험사기특별법 개정' 근본적 선결 과제"

처벌 수위 및 환수권 강화 기대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적발인원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적발액이 1조원을 상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험권은 사전감지 시스템 개발 및 신고 포상금 확대 등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힘을 쏟고 있으나,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내 보험사기 양형기준 변경 및 환수권 소멸시효 기간 명확화,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반' 운영 방안 등이 거론된다. 
 
보험사기 적발액, 올해 1조 상회 전망…사전예방 총력전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이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9434억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적발액은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이다. 보험권은 이 같은 증가세를 볼 때 올해 적발액이 1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보험사기 유형이 점점 지능화되고, 조작 행위가 늘면서 관련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사기유형별로 보면,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0.6%(5713억원)로 가장 높았고, 고의사고 16.7%(1576억원), 허위사고 15.0%(1412억원) 순이었다.

이에 보험업계는 자체 보험사기 감지 시스템을 개발, 부당 보험금 지급 낮추기에 힘을 쏟고 있다.  

한화생명은 '금융사고 예방 경보(Alert)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해당 시스템은 인공지능(AI)이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분석, 위험 건을 선별한다.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과 같은 금융사고 관련 단어를 스스로 검색해 위험 여부를 알려준다. 교보생명도 AI 기술을 접목한 '교보보험사기예측시스템(K-FDS)'을 운영 중이다. K-FDS는 AI가 스스로 보험사기 특징을 학습해 이와 유사한 행동패턴 대상을 찾아낸다. 

신한라이프는 '휴진일 보험금 청구 병원 분석 시스템'을 개발했다. 약 5만5000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휴진일 허위 수술이 의심되는 사례를 탐지·조사한다. 주요 의심사례는 매주 일요일마다 휴진 병의원에서 특정 환자들이 수술을 시행한 진단서 등이다.

삼성화재도 보험사기 징후분석 시스템 'IFDS(Insurance Fraud Detection System)'를 도입했다. IFDS는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조사의뢰, 수사의뢰, 종결 이후 판결 등 보험사기 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보종별(자동차·장기·일반), 대상별(개인·업체) 관련 정보를 구분하고, 사고이력과 적발이력, 형확정이력 등의 정보가 상위 랭크 순으로 제공된다.

KB손보는 'SMA(Social Media Analytics)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보험사기 모의 행위 탐지에 초점을 뒀다. SMA 시스템은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서 이뤄지는 보험사기 공모 및 공모자 모집 정보를 탐지하고 위험도를 점수화해 그 결과를 제공해 준다. 

보험업계 차원에서 보험사기 신고제도 활성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달 금감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 특별신고' 대상을 기존 백내장을 포함한 문제 비급여(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 항목) 진료 항목으로 확대했다. 확대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은 갑상선·도수치료·미용성형 등이다. 신고 포상금도 확대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원관계자 신고의 경우 '3000만원 → 5000만원'으로, 브로커 신고는 '1000만원 → 3000만원', 환자 등 기타신고 사항에 대해선 '100만원 → 최대 1000만원'이다. 

 

보험사기 신고방법 [자료=금융감독원]
 

"근본적 제도방안 마련돼야"···보험사기특별법 개정 한목소리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등 근본적 방안들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보험사기는 오히려 32%가량 증가, 특별법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왔으나 법 개정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먼저 보험업 종사자 등 가중처벌 양형기준 변경을 통한 처벌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실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보험사기죄 관련 형사재판(1심) 선고 결과를 보면, 집행유예 및 벌금형 선고 비중이 높고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도 대부분 3년 미만에 해당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죄에 대한 선고형은 법정형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정해지고 있어, 보험업 종사자 등에 해당할 경우 양형 단계에서 처벌을 가중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금 환수권 소멸시효 기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황 위원은 "최근 보험금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환수권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소시효 10년 내에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 이익을 보다 확실히 박탈하기 위해선 보험금 환수권을 명문으로 도입하고, 환수권에 대해선 별도 시효기간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시로부터 3년 적용 등 정확한 소멸시효 규정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경찰청 산하에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신설 등도 제언되고 있다. 지난 6월 국회서 열린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방향' 정책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거론됐다. 

김인호 생보협회 상무는 해당 토론회에 참석해 "범정부 차원의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을 상설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관련 법제화 추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성준 손보협회 부장 역시 "대부분의 보험사기 사건이 보험사의 수사의뢰에 의존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는 민영보험사는 혐의점 포착 및 분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공·민영보험자료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능동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범정부기구가 도입된다면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적발이 이뤄지리라 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