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 앞이 취재진들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국민의힘 대구시당, 주호영‧윤재옥 의원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 임명주호영 예비후보, 헌혈의집 신매광장센터에서 지지자와 '헌혈 캠페인' 진행 #주호영 #법원 #직무정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