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삼척시에 따르면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06억원 증가한 8597억원, 특별회계는 115억 원 증가한 540억원이며, 주요 재원으로는 세외수입 20억원, 지방교부세 841억원, 조정교부금 5억원, 국·도비 보조금 239억원, 보전수입 516억원 등이라고 밝혔다.
이에 세출 주요 투자분야는 △사통팔달을 위한 도로, 교통 등에 331억원, △농어업 및 임업 등 계층별 맞춤형 투자 및 지원에 268억원, △수자원 및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개발 투자 및 지원에 216억원, △문화·예술·복지 등 따뜻한 삼척만들기 투자 및 지원에 324억원, △수소 관련산업 등 신산업과 에너지 분야 투자 및 지원에 120억원 등이 반영됐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민선 8기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편성되는 예산으로 공약사항의 적극적이고 빠른 추진을 위해 관광문화재단, 일성트루엘~삼척해수욕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삼척~동해항 구간 화물차 전용도로 조성 등 다수의 공약사업에 대해 타당성 용역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선 8기 공약사업 및 중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농축산어업인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 시 민생경제와 골목상권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2일 삼척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청년기본법’상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생애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이달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부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건축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정권 건축과 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