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오토바이 女, 경찰 조사서 웨딩드레스 입고 나타나

2022-08-19 16:07
  • 글자크기 설정

[사진=인스타그램]

서울 강남에서 비키니를 입은 채 오토바이를 타 논란이 됐던 여성이 이번에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경찰서에 나타났다.

지난 18일 인플루언서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강남 분노의 질주 경찰 조사받으러 갑니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 속 A씨는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노란 스포츠카를 타고 강남 경찰서에 방문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경찰 조사가 장난이냐" "어이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A씨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유튜버 B씨와 상의를 탈의하고 비키니를 입은채 오토바이를 타 경찰은 과다노출 혐의로 이들을 입건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벌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