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A는 8월 19일 오후 12시 26분경 공식 채널을 통해 "윤이나는 골프 규칙 6.3c에 해당하는 위반을 하고도 대회 컷오프가 있었던 2일째 경기에 출전했다"며 "대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을 들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1조 제2항 관련, 별표 1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골프인 품위를 훼손시킨 행위'로 보고 3년 출전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윤이나는 지난 6월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5번 홀 티잉 구역에서 우측 러프로 공을 날렸다.
러프에서 찾은 다른 공을 자신의 공인 줄 알고 플레이를 이어갔다. 이후 오구인 것을 알았지만, 1달 동안 숨겼다.
이틀 뒤인 7월 17일에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에버콜라겐 퀸즈 크라운에서 우승했다.
생애 첫 승과 신인상 유력 후보, 장타자 등으로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윤이나는 7월 25일 소속사(크라우닝)를 통해 발표한 사과문과 함께 날아오르지 못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KLPGA 투어 출전도 잠정 중단했다.
이날 열린 KGA 스포츠공정위원회 결과 윤이나는 출전 정지 3년 징계를 받았다.
이로써 윤이나는 내셔널 타이틀 대회인 한국여자오픈에 향후 3년 동안 출전할 수 없다. 아시안 게임, 여름 올림픽 등 태극기를 달고 출전하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도 마찬가지다.
KLPGA 투어는 KGA의 징계를 기반으로 후속 징계를 결정한다.
KGA의 징계와 KLPGA 투어의 징계는 무게가 다르다.
KGA는 1년에 손에 꼽힐 만큼 적은 대회를 진행하지만, KLPGA는 1년에 30개 이상 대회를 개최한다. 3년이면 약 90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