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등기기록을 기반으로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등의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9일부터 포털사이트 ‘등기정보광장’에서 집합건물의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유권 이전(매매)으로 등기된 최근 3년간 거래액을 기준으로 결과가 표시된다. 엑셀 파일로도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해제·변경되는 경우를 반영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