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영날짜 다가오자 종교활동 재개...진실한 양심 아냐"

2022-08-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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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입대를 미루다 입영 날짜가 다가오자 수년간 중단했던 여호와의 증인 종교활동을 재개한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델 A씨(28)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 한 차례 입영 통지에 불응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같은 해 10월 병무청의 입영 통지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3년 병역 판정 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으나 대학 진학과 자격시험 준비, 국가고시, 질병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때 여호와의 증인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A씨는 2017년 3월께부터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다 첫 입영 통지서를 받은 2019년 4월께 종교활동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피고인의 병역 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양심의 부존재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활동에 성실히 참여했다거나 종교적 신념이 확고하게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서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과거 여호와의 증인 침례를 받기는 했으나 2017∼2019년 신앙과 전혀 무관한 자신의 모델 활동을 이유로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마지막 입영 연기를 받은 무렵 또는 최초 입영 통지서를 받은 무렵에야 종교 활동을 재개한 구체적인 동기 등을 밝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봐도 수긍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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