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자연재난(폭우)으로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게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상가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재난으로 시설물에 유실·전파·반파·침수·소파(지진피해에 한정)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이며, 무등록 사업자, 불법건축물인 경우, 제품·장비·자재 피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시청 지역경제과 등을 찾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접수하면 된다.
광복절 연휴에도 수해 피해 복구 총력
연휴 3일 간 자원봉사자, 군부대 장병 등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돼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찾아 수해 복구를 도왔다.
특히, 산본 1동 주택가는 반지하 가구가 많고 저지대에 위치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번 침수 피해 후 복구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은호 시장도 연휴 3일 내내 피해 복구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주택가에 방치된 쓰레기를 함께 치우는 등 복구 활동에 전력을 다했다. 또 피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한 후 관련 부서에 신속한 지원을 지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연휴 동안 쉬지 않고 따뜻한 손길을 보내준 모든 자원봉사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