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세사기로 20억 가로챈 중개보조원 불구속기소

2022-08-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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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등 수법으로 6년간 17명 피해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으로 임차인들로부터 20억여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김일권 부장검사)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A(55)씨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웃도는 깡통전세를 피해자들에게 임차하고 보증금을 받는 수법으로 9억7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직후 피해자가 전입 신고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다’며 1억8000만원을 빌리거나 자신 소유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고 피해자 명의 담보대출을 받는 등 9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부동산 26채를 범행에 이용하고, 사회초년생 등으로 이뤄진 피해자들이 중개보조원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부동산 경매로 주거지에서 쫓겨나거나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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