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GH 등 공공기관 통합채용 11일부터 원서접수…22곳 108명 채용

2022-08-0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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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교육비 '전액 무료'

경기도소방, 쇼핑시설·산후조리원 등 소방불법행위 일제 단속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22개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 108명을 채용하는 2022년도 제2회 통합공채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원서접수는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필기시험은 9월 3일 치러질 예정이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GH 25명 △경기평택항만공사 4명 △경기관광공사 1명 △경기교통공사 4명 △경기연구원 10명 △경기문화재단 3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8명 △경기테크노파크 2명 △한국도자재단 2명 △경기도청소년수련원 3명 등이다.

또 △경기콘텐츠진흥원 4명 △경기아트센터 4명 △경기대진테크노파크 2명 △경기도농수산진흥원 2명 △경기도의료원 6명 △경기복지재단 5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8명 △경기도일자리재단 7명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4명 △경기도사회서비스원 2명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1명이다.

이번 도 공공기관 통합공채시험은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과 균등한 시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상반기 제1회 통합채용에 이어 하반기에도 도 공공영역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정상 추진한다"고 말했다.
입문반, 초급반, 단기역량강화반 등 모집
이와 함께 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이날부터 ‘2022년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수강생을 입문반, 초급반, 단기역량강화반 등 과정별로 모집한다.

도에 따르면 1인 크리에이터는 자신이 창작한 사진, 영상 등을 인터넷에서 대중에게 제공하는 개인 창작자를 말하며 유튜브나 아프리카TV에서 활약하는 1인 방송이 대표적인 예다.

우선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는 입문반(유튜브 처음 시작하기)과 초급반(유튜브 2배 성장하기) 3·4기를 모집하며 모집 정원은 입문반 각 35명, 초급반 각 25명 등 총 120명이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보증금 10만원은 수료 기준인 70% 이상 교육 이수 시 전액 환급된다.

입문반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시작하고 싶은 도민을 위한 과정이며, 초급반은 채널 성장이 필요한 도내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위한 과정으로 동영상 시청과 실시간 강의가 혼합된 온라인 교육으로 총 17차시에 4주간 진행된다.

오는 10일부터는 단기역량강화반(유튜브 초고속으로 마스터하기) 1~4기 수강생을 기수별 15명씩 총 60명 규모로 선착순 모집하고 각 기수는 모바일과 피시(PC) 활용 과정으로 나뉘며 본인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고 교육비는 무료이다.

단기역량강화반에서는 영상 촬영 및 편집 등 콘텐츠 제작 실습이 일일 강좌 형식의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모든 과정은 만 14세 이상 플랫폼 채널을 보유한 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수강생에게는 운영사인 샌드박스네트워크가 제공하는 크리에이터 전문 교육 및 멘토링, 콘텐츠 제작 교육, 실습과 네트워킹 기회가 제공되고 입문반과 초급반의 우수 수료생에게는 샌드박스네트워크 견학 프로그램,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위한 후속 지원 등의 특전도 제공한다.

장우일 도 콘텐츠정책과장은 “1기와 2기 모집에서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에 대한 경기도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도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47개조 94명 단속반원 동원, 출입문 폐쇄 등 집중 단속

소방 패트롤 점거 모습 [사진=경기도]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오는 3일 쇼핑시설과 산후조리원 등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소방에따르면 3대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로 단속 대상은 경기지역 쇼핑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 94곳이다.

이번 단속에는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47개 조 94명이 투입돼 △출입문 폐쇄 및 잠금 등 불법행위 △피난약자시설 화재대피 등 피난동선 확보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여기에 유사시 사고대응 지도와 안전교육도 병행한다.

경기도소방은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사전에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중순에는 물놀이‧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84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소방시설 관리가 부실한 36곳(38%)을 적발, 과태료 부과 8건 등 총 42건을 조치한 적이 있다.
 
임정호 경기도소방 재난예방과장은 “여전히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문을 잠그거나 비상시 피난동선 확보가 어려운 곳이 있어 일제단속을 벌이게 됐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 활동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일제 단속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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