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혁신가이드라인은 정부가 350개 공공기관이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혁신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시한 기준선이다.
주요 분야는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개로 나뉜다.
간부직 비율은 줄어들고 대부서화하며 지방·해외조직은 효율화한다. 다만 정부는 당장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예산 분야에서는 당장 하반기부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이 10% 이상씩 삭감된다. 내년 경상경비는 3%, 업무추진비를 각각 10% 이상 줄인다.
불필요한 국내외 출장을 자제하고 단순 홍보성 광고비·기념비 사업도 지양된다. 임직원 보수는 경제 상황과 기관 재무실적, 종무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기능 분야에서는 민간과 경합하거나 비핵심 기능을 축소할 예정이다. 고유 목적사업 외에 숙박시설, 골프장, 해외사업 등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은 폐지되거나 축소된다. 기관 간 유사·중복기능도 통폐합하거나 조정한다.
필요하지 않은 자산, 부실 출자회사도 매각하며 콘도·골프회원권 숙소·사택 등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 유휴자산 등은 정비 대상이다.
공공기관 직원 1인당 업무면적은 기관장 사무실이 정부 부처 차관급 규모(99㎡) 이하로, 상임감사와 상임이사 등 임원진은 국가공무원 1급 규모(50㎡) 이하로 줄어든다.
사내대출, 의료비 지원, 교육비, 사택 관리비 등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인 유휴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도 정비 대상이다.
각 공공기관은 내달 말까지 기재부에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해 제출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관별 혁신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8월에는 경영평가제도 전반을 개정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안을, 9월에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각각 마련한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허리끈을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