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 장기화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코로나19 경제 회복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신보의 이번 특례보증은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 프로그램 일환이며,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설비 투자, 인력 확충 등 재도약을 준비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2년간 3조25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기간 중 내수 소비 위축, 영업 제한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과 연 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특히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받은 기업은 물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매출 또는 영업이익 감소 등 영업 기반 피해 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운전자금은 최대 3억원, 시설자금은 소요 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보증비율(90% 상향)과 보증료율(0.5% 차감) 우대 적용, 심사기준과 전결권 완화 등 조치를 통해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보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특화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 0.1%포인트를 추가 차감해 신청 기업들이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