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촉구 결의안은 지난 21일 제3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최명관 동해시 부의장이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이번 결의안을 발의한 것이다.
22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발의한 최명관 부의장은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동자청은 주무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물도 없이 동해시와의 갈등만 유발했다”면서, “지난 동해시의회 8대 의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 합의를 이루지 못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을 9대 의회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번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사업은 현재 강원도에서는 가장 큰 현안으로 자리잡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동자청과 동해시와의 소통이 잘 안돼서 진행이 늦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모든 권한이 강원도에 있다 하더라도 그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은 동해시라고 본다”며, “동해시는 동자청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주장하고 서로 소통하며 합리점을 찾아야 하는데 그동안 이런 소통 관계를 이루지 못한 부분은 동해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토로했다.
최 부의장은 “지금부터는 제9대 동해시의회가 개원을 했으니 동해시를 비롯한 동자청, 이와 관련된 사업자를 만나서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 때문에 안되는 것인가를 논의하고 만들어가겠다”며, “이것은 강원도와 동해시 그리고 동자청과 동해시의회 등 4자구도를 마련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사업 문제에 있어 누군가는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해야 할 부분”이라며, “그 역할을 동해시의회가 하겠다”그러면서 “이대로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한다면 결국 피해는 동해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서로의 자 잘못을 따지지말고 함께 노력해보자”고 했다.
끝으로 최 부의장은 “동해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을 대신해 이번 결의안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동해시의 지역 현안과 동해시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명관 동해시의회 부의장이 지난 21일 제3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결의안 전문이다.
지난 2013년, ‘국제복합 관광도시 및 첨단소재산업의 거점화로 동북아 투자중심지 건설’을 목표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했다. 북평지구는 세계적인 인력·기술·자본이 융합된 국제물류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망상지구는 국내 최고의 해변과 관광이 어우러진 동북아 제1관광 거점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동해시민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성장 동력을 견인해 나갈 개발계획에 커다란 기대감과 동해시 경제발전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응원했다.
그러나, 망상지구 개발은 10년째 지지부진하면서 동해시 경제발전은 고사하고, 잦은 개발계획 변경과 각종 의혹 제기 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기대를 무참하게 짓밟은 채 주민 간, 단체 간 갈등과 분쟁의 요인으로 전락하면서 개발사업 지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동해시민에게 돌아오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동해시의회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동해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동해시민과 함께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강원도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를 촉구한다.
하나, 강원도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축소에 따른 피해지역 주민요구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에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한다.
하나, 망상지구는 동해시 미래 성장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동북아 제1관광 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원도 – 동해시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 사업시행자> 4자간 적극적인 협력과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하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신동학 청장은 사업추진 차질과 그에 따른 동해시민의 고통에 책임을 통감하고 당장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7월 21일
동해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