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2 대구의료원‧신청사 준공' 임시회 촉구

2022-07-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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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 등 12건 처리 후 산회

제29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줄지어

대구시의회는 7월 22일,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제2 대구의료원 건립 재추진, 농민수당 도입 등을 주제로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좌측 위부터 시계방향, 김재용 의원, 이재숙 의원, 윤권근 의원, 김원규 의원, 육정미 의원).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장일환 홍보담당관은 “대구시의회는 7월 22일,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7월 13일부터 10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하며,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마친 제‧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최종 의결과 5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라고 밝혔다.
 
이는 대구시의회가 제9대 의회 원 구성이 완료된 이후 처음 맞는 임시회에서 상임위별로 소관 사무에 대한 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시책 현장을 둘러보며 시정 현안 파악에 집중했으며, 대구시 조직개편안을 비롯한 홍준표 시장의 시정개혁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진행하며 조례·규칙안 15건, 승인안 1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에 대구시 조직개편안 등 4건의 안건은 상임위 심사를 원안 통과 후 지난 7월 19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마쳤고,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 산하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 7건 등 12건의 안건이 최종 의결이 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안들은 상임위의 안건 심사에서 7건 중 5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지원재단, 여성가족재단, 평생학습진흥원을 통합하는 개정 조례안과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을 통합하는 개정 조례안은 일부 수정을 거쳐 수정안 가결되었다.
 
사회서비스원 등의 통합과 관련된 조례심사에서 문화복지위원회는 통합된 기관의 정책심의위원회와 이사회 임원의 구성에 여성, 청소년, 평생학습과 관련된 전문가와 공무원이 균형 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수정‧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다.
 
더불어 전국 최초의 사례로 많은 관심을 끌었던 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원 등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다른 상위 법령에서 정한 임기를 우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임원 등에 대해서는 종전에 임기를 따르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안 가결하였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안건들은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2 대구의료원 건립 재추진, 농민수당 도입 등을 주제로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교육위원회, 달성군 2)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구시에는 농업 경영주를 비롯한 관련 가족과 피고용인이 5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그중 농업경영체는 3만6479개로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대구시의 농업 정책 예산 규모는 37.4%나 감소해 기후재앙과 러시아·우크라이나발 식량안보 문제로 복합적인 위기를 맞은 농가들은 생업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를 제외한 전국은 농민수당 시대가 열리는 데 반해 대구의 저소득 도시농업인들은 기존의 보조 사업들마저 줄어들어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군위의 대구시 편입에 앞서 선제적으로 농민수당 제도의 정비를 마치지 못하면, 군위의 약 7천 개 농업경영체들은 경북으로 받던 지원을 놓치는 격이 돼 더욱 큰 반발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재용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은 “대구시의 공공기관 통폐합이 조직 및 재무구조를 혁신하여 부채 등 경영상 위험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도라는데 공감하지만, 현재의 통합 기조가 속도전으로만 치닫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라며, “통합이라는 결과에 매몰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더하여, 김 의원은 기관들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조직 문화적 갈등이 발생하거나 스트레스로 업무능률이 저하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인재 유출 또는 퇴사자의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어적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달서구 5)은 “지역주민들은 신임시장이 제시한 공약에 신청사 건립사업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점과 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사업 백지화 논란’, ‘청사건립기금 폐지’ 등으로 ‘건립사업이 재검토되거나 백지화’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주민들의 우려를 전하면서, “신청사 건립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은 대구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시민들에게 정책 불신과 실망감을 안겨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5년 만에 종지부를 찍은 신청사의 선정과정은 성숙한 대구시민 의식의 결정체로 쉽게 재검토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발표된 사업계획에 따라 2026년에 신청사가 준공되도록 홍준표 시장이 직접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라고 촉구했다.
 
이재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동구 4)은“제2 대구의료원 건립은 시민 다수의 요구였으며, 정치권에서도 합의된 사항이었다”라며, “3년이 넘도록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확충에 관한 관심과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라며 제2 대구의료원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구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제2 대구의료원과 같은 양적인 공공병원 인프라를 확충과 더불어 대구의료원 정상화 추진을 통해 질적으로 공공성과 경쟁력을 함께 확보하면 대구시민의 건강권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라며 제2 대구의료원 건립 재추진을 주장했다.
 
육정미 의원(교육위원회)은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과 공사공단 출자 출연기관 통폐합,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 관련 조례는 7월과 8월의 논의 과정을 거쳐 9월과 10월에 추진해도 큰 무리가 없음에도 ‘당정 협의’를 명분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청부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최근 논란이 되었던 청부입법 문제에 대해 대구시를 정면 비판했다.
 
이어, 육 의원은 “이번에 대구시가 제출한 9개 조례안은 형식인 절차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인 의회의 동의가 아닌 외부요인을 동원해 의회 동의를 끌어내는 것으로, 정당한 의회 동의의 과정이라 할 수 없다”라며, “권력은 항상 집중되려는 성격이 있다는 것을 보아왔고,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결국 시민을 신민으로 만들며, 우리는 지금 행정 권력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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