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집단 내 ‘괴롭힘 금지법’의 활성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많은 직원들이 괴롭힘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후 사측의 대처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해당법 시행 후 3년간 4건의 괴롭힘 신고가 있었지만, 정식조사는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른 집단의 평균치를 한참 하회하는 수치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9.6%로 나타났다.
노조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보복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그간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관련된 금감원 내부 통계가 거의 없었다"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체 온라인 창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많은 직원들이 괴롭힘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후 사측의 대처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해당법 시행 후 3년간 4건의 괴롭힘 신고가 있었지만, 정식조사는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른 집단의 평균치를 한참 하회하는 수치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갑질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9.6%로 나타났다.
노조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보복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그간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관련된 금감원 내부 통계가 거의 없었다"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체 온라인 창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