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사회적 관심 큰 사건 수사하라고 할 것"…경찰국 신설에 일선 반발 계속

2022-07-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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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팎에선 "우려가 현실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선 경찰들의 반발에도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을 강행한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로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이 분리돼 나온 지 31년 만이다.

이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국 신설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치안감이 국장을 맡고, 3개과 16명으로 구성한다. 이 중 일반직은 4명이고, 나머지 12명은 경찰공무원을 배치한다. 인사부서는 부서장과 부서원을 모두 경찰로 배치한다. 행안부는 또 경찰청의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승인·사전보고·보고 등의 내용을 담은 '소속청 지휘규칙'도 제정한다.

행안부 발표 이후 경찰 안팎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되면서 사실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일각에서는 "왜 현장경찰관들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한탄도 나온다.

이 장관은 이번 개선안의 취지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서울·경북·광주 등 전국을 돌며 일선 경찰들과 권역별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를 포함한 일선 경찰관들은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국 신설 등 관련 행안부와 일선 경찰관들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이 장관은 '행안부가 경찰 인사권을 적극 행사하면 경찰 수사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을 행사토록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며 “행안부 장관을 ‘패싱’하고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 밀실에서 행해진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선 경찰들은 이런 조직이 생기면 경찰청이 치안국 산하로, 밑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을 많이 했다. 그런 것 때문에 경찰의 자존심과 자긍심이 손상된다는 이야기도 현장에서 많이 들었다"며 "그러한 우려를 다 들었기 때문에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권한만 행사하기 위한 것이 경찰국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 등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안 하면 수사를 하라고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일선 경찰관들에 대한 당근책도 제시했다. 순경 등 일반 출신의 고위직 비중이 확대된다. 총경 이하의 일반 출신 비중을 우선으로 확대하고, 발탁승진이나 승진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 출신으로 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정책역량 강화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우선 본청 주요 정책부서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제도개선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2일 시행된다.

한편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에 대해 "경찰 제도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장 동료들의 바람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실행단계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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