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2일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 20분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개가 A군(8)을 공격한 사건과 관련해 개 주인을 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목줄을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개는 A군에게 달려들어 목과 팔 부위 등을 물었다. 근처를 지나던 택배기사가 이를 발견해 A군을 구조했고, 주민들이 119와 112에 신고했다.
피해 아동 A군의 지인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아이가 하원 도중 견주가 풀어놓은 개에게 습격당해 목이 물린 채로 몇 분간 있다가 택배기사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작성자가 함께 공개한 아파트 단지 내의 CCTV 영상엔 검은색 개가 책가방을 메고 있는 A군에게 갑자기 달려드는 모습이 포착됐다.
A군은 공격하는 개로부터 달아나려 애썼지만 개 물림 공격은 계속됐고 A군은 그 충격으로 멀리 튕겨 나가기까지 했다.
우산을 쓰고 지나가던 한 행인이 이 장면을 목격했지만 두려움을 느낀 듯 빠른 걸음으로 현장을 빠져나갔다.
그때 물건을 싣는 카트를 들고 온 한 택배기사가 여러 차례 개를 위협한 끝에 A군을 구할 수 있었다. 이후 A군은 목과 팔 등에서 출혈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사고를 일으킨 개는 포획돼 유기견 보호센터에 인계됐다. 견주는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고를 낸 개가 맹견으로 확인될 때 견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