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이 신설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 브리핑을 열고 "경찰국에 3개 과, 총 16명의 직원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정장·소방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한다. 이 장관은 "(소속 청장 지휘규칙은) 현재 운영 중인 7개 부처 사례에 준해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이 설치된 부처 10곳 중 7곳에는 소속청장 지휘규칙이 제정돼 있으나 행안부와 해양수산부에는 없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검사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인력 보강 △공안직 수준으로 보수 상향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일반출신의 고위직 확대의 경우 총경 이하 비중을 확대하고, 내년부터 매년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한다. 복수직급제는 본청 주요 정책부서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관련 논의는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려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법률 개정이 수반되는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이나 다수 부처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게 위해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기관별 추천을 통한 민간위원과 관계기관 부기관장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민간 주도의 논의를 위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1명이 맡을 예정이다.
이 장관은 "위원회에서는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등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으로, 6개월 운영 후 필요 시 6개월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은 다음 주부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8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