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12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과세 당국은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차명으로 보유하다 경유물산에 매각해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경유물산은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대주주인 회사다.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에게 증여세 2126억원을 물렸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2018년 5월 과세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0년 1월 별세했다. 이에 신 명예회장의 자녀인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소송을 수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