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소유한 임야를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7-1부(부장판사 정윤형·최현종·방웅환)는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토지는 1917년 이해승이 처음 소유권을 취득한 뒤 1957년 그의 손자인 이 회장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에 근거해 이 땅은 1966년 경매에 넘겨졌고 제일은행 소유가 됐다. 이후 1967년 이 회장이 다시 이 땅을 사들여 보유해왔다.
1심에서는 이 회장의 재산 취득 과정이 별도의 은행과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현행 친일재산귀속법은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내고 산 친일파 재산까지 국가가 귀속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친일파 자손이라도 돈을 내고 다시 땅을 되산 이상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일은행은 친일재산임을 모른 채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선의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한다"면서 "원고(국가)가 요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제일은행이 취득한 권리를 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