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홍은동 땅' 국고 환수소송 2심 패소

2022-07-10 19:44
  • 글자크기 설정

서울고등법원 [사진=송다영 기자]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이 소유한 임야를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7-1부(부장판사 정윤형·최현종·방웅환)는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국권침탈 당시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았다. 이씨는 친일 행적이 인정돼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이에 정부는 과거 이해승이 소유했다가 현재 이 회장의 소유로 등기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임야 2만7905㎡에 대해 작년 2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토지는 1917년 이해승이 처음 소유권을 취득한 뒤 1957년 그의 손자인 이 회장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에 근거해 이 땅은 1966년 경매에 넘겨졌고 제일은행 소유가 됐다. 이후 1967년 이 회장이 다시 이 땅을 사들여 보유해왔다. 

1심에서는 이 회장의 재산 취득 과정이 별도의 은행과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현행 친일재산귀속법은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내고 산 친일파 재산까지 국가가 귀속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친일파 자손이라도 돈을 내고 다시 땅을 되산 이상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일은행은 친일재산임을 모른 채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선의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한다"면서 "원고(국가)가 요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제일은행이 취득한 권리를 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